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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7 10:10
한국에서 CR-1비자 신청 시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체류 자격조건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61  
현재 남자친구는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저는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서 결혼하기위해 회사에서 5주 휴가를 받아서 나옵니다.
저희 커플은 한국에서 CR- 1 비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CR-1 비자를 한국에서 진행할때 1개월 체류로 가능한지 아니면 6개월 체류를 해야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체류기간동안 어떠한 직업을 갖고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한국의 장기체류비자(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증 등)를 갖고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질문자는 상기 청원서를 접수한지 2~4개월 만에 미국대사관에서 CR-1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미국본토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승인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고,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약 3~5개월 소요되어 질문자가 미국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이민청원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수속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신속정확하게 수속을 밟으려면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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