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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0:53
영주권자는 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데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76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남자는 영주권자로써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결혼은 내년에 할 예정이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그렇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미 대사관에 초청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미국 이민국에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남자가 한국에 가서 둘이 같이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군데만 해도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I-13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어도 I-130 접수와 수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인터뷰시 동행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 하지 않을 시 위장 결혼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자가 군복무,공무원 등으로 외국 근무를 할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고 혼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F2A(영주권자의배우자및21세이하자녀초청)의 문호가 열려 Current 상태입니다. 대기기간 없이 수속이 끝나면 바로 마지막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문호가 닫힐지 모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몇 달안에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수속을 할 수 있지만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개인 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럽습니다. 거절되거나 추가서류의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기에 대행회사의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평판이 있는 몇 군데를 골라서 수임료,신뢰도, 실적, 경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15년 이상의 경력의 전문가나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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