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에도 이혼판결문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이혼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협의이혼시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판결문>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다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쌍방중 1인이 관할 주소지에 신고하는 문서) 사본만 카피해서 주는데 이 서류를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보면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신고일이 11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에는 확인일시가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xxxx. 10.10 "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결혼이 정확하게 종료가 됐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으로도 이혼 경력 입증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이혼일을 확인 하시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