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7-01 13:27
미국 영주권자의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1.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한 부분을 사면 받아야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 와이프는 성인이라 시민권을 제가 따면 영주권을 딸 수 있는지요?
현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한국에 의뢰해야 할 지 전혀 갈피를 못잡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 를 받아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 초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도 waiver 승인만 받는 다면 와이프분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