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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1 18:12
미국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61  
안녕하세요, 미국 무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정상 입국 후에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실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위임장 서식은 어떻게 해야하며 공증 받아야하는 유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임장을 갖고 대리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우선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안전하게 입국이 돼야 합니다. 알고계신대로 입국시에는 서류 준비를 해 가지 마시고 입국 후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3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서류를 보시면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기록 수사기록 죄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본, 혼인, 가족 증명서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부모님이 귀하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는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을 확인해야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기록서는 범죄기록이 없다면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시면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회보서 대리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간혹 이미 작성된 위임장이 아닌 본인이 최근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Fax 나 email로 요청하는 경찰서도 있으니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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