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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5 17:14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920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을하고있고,
제가 영주권(green card)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어머니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청원서 I-130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귀화증명서 사본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
-한국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및 번역자 확인 필요)
-자녀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자라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함께 찍은 사진 6~8장
-신청비 $420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은행 Check 또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 된 Money Order)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미국 시민권자 거주 주(State) 관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들이 신청을 해놓으면 미국에 가야하는건지 정확히 알수가 없군요...
 
답변>>
가족초청 이민 절차는 I-130 이민국 접수 및 승인 -> NVC(국립비자센터) 이민비자 신청 및 재정보증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 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에 ESTA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자녀가 초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면 제 또하나 아들(한국에서 군대다녀온)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영주권을 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해주세요!
 
답변>>
귀하가 영주권자가 되면 미혼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국적인 아들이 군대에 다녀왔다면 만 21세 이상일거 같은데, 이 경우 성인 미혼자녀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분의 영주권 취득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청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7년 후 기혼이 됐다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인 미국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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