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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17:15
미국에 F-1으로 체류 중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미국 혼인신고 및 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99  
저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중 입니다.
가지고 있던 F1 비자가 올해 8월 중순에 만기되었지만, I-20로 합법적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영주권 신청을 하려 서류 준비중인데요.
서류 준비를 하다가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 준비해 보내줘야하는 서류 목록에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기록회보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한국 서류상 미혼이라 위에 말씀드린 호적관계 서류들에선 부모님 아래 미혼자녀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사본이랑 같이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검토시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선 미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은 정부에서 발행되는 출생증명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 출생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한글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영문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 후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의 경우 사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제가 지금 한번에 접수하려 하는 서류들이 I-130, I-485, I-864, I-131, I-765 인데요. 여기서 사진(5x5)를 요구하는 서류들이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데는 보면 2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딴데 글이 올라온걸 보면 서류 별로 두장씩 요구하는 서류가 몇개 있는거 같기도 하고 해서요.. 좀 헷갈리네요.
답변>>
사진은 각 양식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I-130 1장, I-485 2장, I-131 2장, I-765 2장으로 총 7장의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청자인 배우자는 I-130에 1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131은 이민국에서 서류 프로세스 기간동안 미국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작성하는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나서 대략 어느정도 후에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답변>>
I-765와 I-131을 함께 접수할 경우 combo card가 발급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출국하면 조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combo card가 발급 된 후 한국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보통 combo card 발급은 서류 접수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만약 귀하에게 과거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미국에서 출국 후 combo card가 있어도 재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영주권 발급 후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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