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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7:57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 할 경우 자녀의 신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9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당분간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이럴때 자녀를 가지게 되면..자녀의 신분은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국에서의 출산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녀가 미국 국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미국에서 태어나는 방법 뿐입니다.
 
또한 차후 제가 시민권을 획득한다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자녀와 함께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 입국과 동시에 자녀도 영주권자가 됩니다. Transportation Lette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2.html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에서 시민권 획득 조건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 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 반드시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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