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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17:40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중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58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으며 현재 2015년 6월 말쯤에 EAD, AP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급히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 카드를 받기전이라도
여행허가승인을 받았으면 한국에 갔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게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참고로 2008년 F-1 비자로 미국 입국후 계속 유학비자 신분을 유지했으며 불체자 기록은 없습니다.
 
답변>>
Ada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 과거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 및 다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현재 한국으로 출국 후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물론 미국 재 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라 100% 가능하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불법체류 및 다른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Advancd Parole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제가 OPT의 EAD와 영주권의 EAD 2개를 갖고있는데
OPT-EAD는 2015년 2월까지이고 영주권-EAD는 2015년 6월말까지 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 EAD 카드만 보여주면 되는지요?
 
답변>>
OPT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해야만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귀하가 90일 이내 고용주를 구해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OPT EAD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재는 I-485 접수자 자격으로 EAD카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EAD카드를 사용하셔야 하고,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이 함께 있는 콤보카드(EAD)를 받은 것이라면 미국에 재 입국 시 여권과 해당 EAD카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I-485 Receipt Notice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PT-EAD 카드(즉 F-1 신분상태)는 이제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영주권 신청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F-1 OPT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듯이 OPT시작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여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OPT가 취소되기 때문에 F-1신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I-485 접수 후에는 기존의 F-1신분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체류는 합법적이므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EAD와 AP 승인은 2014년 6월 26일인데 영주권 받기까지 보통 이 시점에서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과 혹 경험자 있으신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I-130과 I-485 접수 시 I-765, I-131을 함께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각각 승인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I-765(EAD) 와 I-131(AP)의 경우 접수 후 약 2~3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는데, I-485의 경우 승인까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지문날인을 하러 이민국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I-485 접수 후 Receipt Notice를 받게 되고, 지문날인을 위한 Appointment Notice, 그 이후에 영주권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접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접수 시점으로 부터 약 5~6개월 정도에 인터뷰가 진행이 되니 확인 하셔서 예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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