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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0:13
곧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 예정이고 본인과 자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를 가족초청으로 미국이민비자 받게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81  
전 30대 미국 시민권자(남) 입니다.2011년도에 결혼을 하고, 현재 18개월된 아이(남)가 있습니다.와이프는 한국 국적입니다.결혼후, 2011년도 초에 와이프가 미국에 B1/B2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였고,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아이는 출산 후, 미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여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2011년도 중반에 제가 한국에 취업이 되어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중인데, 아내의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여러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여 생각중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지 몰라 지식인에 질문 드립니다.
1. 와이프가 B1/B2 비자로 미국에 함께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 이경우, 와이프가 미국 입국시 예전 기록과 아이동행으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인 배우자비자(CR-1;결혼한지2년이내,IR-1;결한지2년이상)을 발급받고 가는 것입니다. 보통2~4개월 안에 발급 받을 수 있고 짧게는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한국에 직장이 있어 어필하시면 1~2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CR-1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고 2년이 끝날 때 쯤 영구영주권으로 전환 할 수 있고, IR-1은 영구영주권을 발급합니다
2)시민권자인 님과 자녀가 먼저 입국하고 배우자는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의 수속기간은 10개월 내외 입니다. 당장 빨리 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배우자가 혹시나 미국공항출입국 심사대에 영주권 수속 계획이 발각 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위험하긴 하나 빨리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와이프의 이민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 현재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데, 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리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진행하면 발급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님이 직접 수속하건, 전문가가 하건, 변호사가 하건 수속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먼저 접수하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수속기간은 1~2개월 입니다. 님이 미국에서 배우자의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 한 후 한국에 들렸다가 같이 입국시에 미국출입국심사대에서 의심을 할 수 있고 영주권 수속이 발각되면 배우자는 입국거절 될 수 있습니다. 수속진행은 대행업체의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에 전문가와 변호사 많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님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내 불법체류나 범죄사실 등이 없다면 일반적인 케이스로 얼마나 빨리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평판있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 몇 명을 골라서 수임료, 실적, 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선임하십시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3. 제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 초청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이 발급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내 및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급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미국에서 비자 신청후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님이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배우자의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 한 후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가면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여야 계획대로 미국 이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식인께서 좋은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주거지를 알려주면 몇 주내로 우편으로 영주권이 배달 되어 옵니다.
 
아래 질문&답변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민 비자가 발급된 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몇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6개월 유효하고 그 동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연기 할 수 있고 미대사관 인터뷰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까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라 언제쯤 비자신청을 해야 할지 감이 설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변호사님께서도 아래의 이민비자 진행을 하시는지요?
하시고 계신다면, 비자 신청시에 준비서류나 비용등의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I
-130(이민청원서), G-325A (본인과배우자각각작성), 출생증명서나 여권 복사본 (시민권자 배우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영어 번역본, 5*5 증명 사진 1매 (본인과 배우자), 경찰범죄조회서(배우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속진행은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에 전문가와 변호사 많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님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내 불법체류나 범죄사실 등이 없다면 일반적인 케이스로 얼마나 빨리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평판있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 몇 명을 골라서 수임료, 실적, 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선임하십시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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