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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0:00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시 피초청자인 자녀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7  
저는 미국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로서 기혼자녀초청을 2009년2월에 하셨습니다.접수를 하시면서 제 부인과 딸을 같이 하였습니다.근데 제 딸이 99년10월생인데 영주권이 만21세가 넘어서 나오면 못 받는 건지 아니면 2009년에 접수했기 때문에 연계돼서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초청이민.jpg
 
답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1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다면 Child Protect Act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때 까지 기다린 기간을 영주권 인터뷰 당시의 나이에서 빼 21세가 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 당시의 따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대기한 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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