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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47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다가 결혼한 경우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26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2003년 12월31일이 우선일자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다가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했고 2009년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
2009년 11월경에 저의 거주지 주소변경과 저의 기혼상태를 변경해서 이민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저의 우선일자는 언제가 되는겁니까?
답답한 맘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청원서를 접수한 후 우선일자가 나오길 대기하는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신청한 미혼자녀 청원서가 무효가 되어 버리고 기혼자녀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즉 님의 경우 과거에 신청하셨던 미혼자녀 신청은 무효가 되고 2009년 11월에 신청한 기혼자녀 신청이 대기중인데,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우선일자가 나오기 까지는 통상 1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즉 님의 경우 2020년 경에나 우선일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하시려면 계속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를 하셔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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