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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46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관하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5  
저는 91년생 23살이고 미혼군필 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작은삼촌 이모가 미국에 시민권자이세요
한 2006년인가 그때쯤에 할아버지가 가족초청 이민신청을하셨대요
서류접수는 통과됐다는거같아요
대충 얼마나걸릴까요?
 
 
답변>>
 
2014년 01월 영주권문호
( )안은 12월 영주권문호
종류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F1A
2006년 12월 08일
(2006년 11월 15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주 진전
F2A
2013년 09월 08일
(2013년 09월 0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동결
F2B
2006년 06월 01일
(2006년 05월 01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F3
2003년 04월 15일
(2003년 03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5주 진전
F4
2001년 10월 01일
(2001년 09월 08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주 진전
 
위의 표는 2014년 영주권 문호 입니다.
 
현재 질문하신님의 어머님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2006년(몇월인지는정확히 모르시지만....) - 2003년 4월 15일 = 대략 3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가 91년생 이시면 만 22세 입니다.
 
즉,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여 이민승인에 걸리는 시간 만큼은 감하게 되지만...
현재 나이는 뭐라 장담 드리기 힘든 시점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님이 동반가족에 해당하려면 미혼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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