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1:42
형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동생에게 가족초청이민 신청 가능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41  
저희형이 결혼을하는데요 저희형 여자친구분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는데 저희형이랑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산다는데 저희형은 시민권이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후 미국가서 영주권을 딴다는데 저도같이가면 영주권딸수있나요? 형이 영주권딸때까지 기다린다음 형이 초대해야지만 그때미국으로갈수있나요? 정말 가고싶습니다.
 
 
답변 >>
 
님의 형님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기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5~8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님은 무관합니다.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고 시민권을 받은 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부터 시민권 받기 까지 5년이 소요되기에 약 5년 5~8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2013년 12월 영주권문호 기준 1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니다. 3년5개월 + 12년 -> 15년 5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때 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신청하면 내년 1월 영주권문호 기준 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형님이 보고 싶고 미국에 계속 살고 싶다면 비숙련직을 통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민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으로 이중 님의 자격요건에 맞는 분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숙련직의 고용회사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주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회사를 찾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이주업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학사 학위가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미국의 고용회사로 부터 취업비자(H-1b 비이민비자),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민비자,영주권)을 스폰받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4~10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와 100만불 투자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셔야 원금 상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취업3순위 비숙련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대기기간도 단축되고 있어 신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기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취업비자(비이민비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으로 나눠집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 취업이민(이민비자,영주권)은 1,2,3,4,5순위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국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취업이민1순위, 2순위NIW, 5순위 투자이민은 적정임금책정과 구인광고,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5. 비자피 납부: 1~3개월
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발급 받기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가는 것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 영주권 신청 중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이민국과 미대사관에서 인지할 수 있기에 이민수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신청과 갱신은 I-140 승인 이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은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에 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시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케이스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고문 미국변호사의 경력과 능력 및 신뢰도,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계약서 소비자 보호 명시사항, 거주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의 AAA급 변호사로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