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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36
미국이민,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이고 배우자는 내년 7월쯤에 시민권이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결혼비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26  
저는 현재 J-1 인턴 신분으로 미국에서 만난 영주권자의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은12월에
올릴 예정인데요,저는 5월에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해야하고 와이프는 3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7월 이후쯤에시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제가 한국에 귀국하여 머물면서 영주권을 초청받아 수속이 진행될때,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대사관에 접수를 하고 몇개월안에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답변>>
 
2013년 12월 미국영주권문호 기준으로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우선일자는 2013년 9월08일 입니다. 현재 시점과
불과 2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이민국 수속 기간을 감안한다면 시민권 배우자와의 수속기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내년 7월 까지 기다렸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느니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수
있습니다.또한 경우의 수를 따져 F2A의 우선일자가 후퇴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다면 우선일자를 살려서
F2A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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