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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32
미국이민-미국 가족초청이민 수속에서 I-130,1-485가 뭔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87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유학생으로 온지 2년이 지난 90년생 남학생입니다. 어머니가 대략 4~5년전즈음에 오셔서 미국인과 재혼하셨는데요 지금 새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시구요.. 시민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당시 제 나이가 만 18세가 넘어서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 시민권을 받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F-1비자를 받아 여기로 오긴했는데, 아직 부모님이 저를 초청하진 않으신상황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여기까지 온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있는데요
 
 
답변>>
 
I-130은 이민국에다 가족초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하니 승인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 입니다. I-130이 승인이 되면 대기하다가 우선일자(I-130접수일)가 매월 영주권 문호에 포함되면 I-485(영주권신분조정) 인터뷰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후 미국외 국가에서 체류한다면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해당 국가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권에 찍힌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거주할 주소를 물어보고 주소지로 3주 내외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약 7년 입니다. 만약 수속 중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분류에 속하기에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2013년 12월 영주권문호
( )안은 11월 영주권문호
종류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F1A
2006년 11월 15일
(2006년 10월 22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주 진전
F2A
2013년 09월 08일
(2013년 09월 0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동결
F2B
2006년 05월 01일
(2006년 03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5주 진전
F3
2003년 03월 08일
(2003년 02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주 진전
F4
2001년 09월 08일
(2001년 08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주 진전
취업이민
1
Current
(Current)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2
Current
(Current)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3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숙련직
1년 진전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비숙련직
1년 진전
4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5
Current
(Current)
100만불투자
불변
Current
(Current)
50만불투자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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