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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5
미국가족초청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피초청자가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 한 적이 있을 경우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9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IR 1)신청관련 질문 드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 10년차입니다. 쭉 미국에 살다가 저와 아들은 12년 4월에 먼저 한국에 왔고 남편은 같은해 8월에 배우자 비자로 들어와 현재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07년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장기 거주가 될것 같아 작년에 포기했다가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제출해야될 서류중에 I 407 foam 을 못 찾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I-407 서류가 없다면 영주권 취득 후 포기했었다는 사실만 정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I-130 작성 시 과거 영주권자였을 때의 A number 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민진행을 했었다고 체크하셔서 영주권 포기 사실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I-407 이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남편이 한국에서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 작년 기준 미국 세금은 0 인데요.. 재정 증명은 미국에 계신 남편 가족을 보증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현재 미국내 모든 주소지는 시어머님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
답변>>
미국에 계신 남편의 가족분들이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면 조인트 스폰서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폰서인 남편분이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I-864와 Tax Return은 반드시 필요 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Tax Return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위의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족과 같이 미국에 가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 제가 확인을 꼭 해야하는 부분이 없는지요.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께서 한국에 배우자비자로 장기체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I-864 재정보증에 필요한 Tax Return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급해서 그런데 빠르면 3개월 안으로 받을수도 있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는대로 청원서를 넣을 생각입니다. 실제로 올린 분들은 3개월 안 걸리신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문 변호사님이 올린글에서 9~12 개월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제가 일하기로 한 사업채가 3개월 정도 후에 오픈할 예정이라서요..ㅠㅠ
답변>>
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서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3개월 정도 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과거 영주권 반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추가서류 요청 등으로 소요 기간을 지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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