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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3
미국 ESTA로 입국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되었을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64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서류준비해서 시카고로 보냈는데 애리조나로 버내야되는데 잘못보내서 리터되서 다시 보냈는데
리턴기간과 사류준비기간으로 인해서 몇일 오버가 되었습니다.즉 90일이 좀 넘었다는 이야기죠..그런데 어떤 분 말로는 오바스테이되도 시민권자가 결혼해서 괜찮다고하는데 어떤분은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진실인가요? 한국에 나가서 받는 확률은 50/50인가요?
 
답변>>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난 시점에 I-485를 접수 하신 것이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안될 수 있어 이 경우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에도 I-485 접수를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승인이 될 지 안될지는 인터뷰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신분조정 신청이 거절 된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 할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waiver를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 하신 서류의 승인 결과를 지켜보시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귀하의 불법체류 기일이 180일이 채워져 간다면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셔야 waiver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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