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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3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 청원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2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K-1약혼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준비서류들을 검토하여,

- I-129F 청원서
- G-325A (시민권자 & 약혼자)
- 90일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서약서
- 시민권자 및 약혼자의 여권사진
- 최근 2년간 만나서 찍은 사진들, 비행기 티켓, 스카이프 통화내역 등등등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검색하던 중, 청원서를 낼 때 약혼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한국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결혼 경험이 있고 이혼을 한 경우에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원서를 신청할 때도 저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K-1비자 청원서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29F (미국인 약혼자 작성)
- G-325A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약혼자 서류,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혼인서약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한다는 서약서로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별도의 양식은 없고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 미국인약혼자와 지난 2년의 기간동안 직접 만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함께 찍은 사진, 비행기티켓, 호텔 바우처, 여권의 입국도장 등)
- 비자사이즈 사진 (5X5, 미국인 약혼자, 한국인 약혼자 각각 1매)
- 미국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or 시민권증서 or 여권사본 (미국 국적 증명, 택 1)
- 신청비 $340 (Check or money order)
 
청원서 접수 시에도 한국인 약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증빙을 위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 역할을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인 약혼자가 결혼이 가능 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가능하다면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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