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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2
미국 이민국에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 및 번역본과 번역 확인서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0  
안녕하세요.
K-1비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했었고, 청원서를 낼 때 기본 세가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영어번역본을 따로 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직접 번역해서 국문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는 되는건가요?
아니면, 번역&공증하는 전문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번역이 가능 하다면 번역을 하시고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자 확인서는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하단에 번역자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OOO(이름) certify that I am flue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and entitled OOO(증명서이름)
 
서류 접수시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K-1비자 접수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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