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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1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08  
전 3개월전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가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학교를 더이상 갈수없어서 입국하게되어서 F1비자 신분은 소멸이되었구요

그때만난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 무비자로 입국한후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제질문은 미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재정보증?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미국 주(state) 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귀하의 미국인 여자친구분의 거주지 카운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권, 출생증명서(한국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따로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출생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가 필요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시점부터 혼인신고 날까지의 기관은 상관이 없을까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후 사람을 만나 결혼할수도있는데 다른사례들을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한다면서요?)
 
답변>>
무비자로 입국 후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는 것이라면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국 후 약 60일 이후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입국 목적이 절대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혼인신고 및 신분조정 신청을 한다면 입국 시 말했던 입국 목적과 달라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시 입국 목적이 의심이 된다면 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및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 한국영사관이나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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