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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06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 의붓 자녀도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75  
아버지가미국시민권있는여자랑결혼을하면 그자녀도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분과 결혼을 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 이라면 자녀도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2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뒤 귀하를 초청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받으면바로받나요?
 
답변>>
아버지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7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8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받은다음어떻게해야되나요?
저는22살입니다
 
답변>>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것이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유지하며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가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취득 하고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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