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1.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방법 및 서류제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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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접수 할 경우 서류제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청원서 접수 -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예약 후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위치한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license 사본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2. I-130 승인 후 Packet 3 email 수령 - I130이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귀하의 email로 E-packet 3 를 보내 줄 겁니다.
4. 이민비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2. 만약 변호사를 통한다면 변호사님은 어느 선까지 도움을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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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민청원서 제출 부터 인터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 작성 및 영문번역, 구비서류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