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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00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시 I-864 재정보증이 가능 한 금액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53  
변호사님들깨 질문 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저의 친구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거주중입니다.
지금 현제 저의 친구는 미국 남성과 교제중인데요, 조만간 결혼을 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하는것 까지는 괸찮은데 문제는 친구의 영주권 문제때문에 이곳 저곳에 알아보면서 생겼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했는데 미국변호사가 다른 서류는 다 괸찮은데 결혼을 해도 이민권을 받으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삼만불만 있어도 괸찮지만 남편이 삼만불이 없으면 부인이 그에 다섯배에 해당하는 십 오만불이 있어야 된다고 했나봐여.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증(I-864) 서류가 필요 합니다.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분이 소득이 낮아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피초청자인 친구분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초청자의 연 소득이 3만불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 Poverty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면 되고, 피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경우 역시 Poverty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의 3배 (배우자의 경우 5배가 아닙니다) 이상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재정보증 금액에 대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면 연소득 $19,662 이상의 금액으로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지금 저의 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남편 통장에 사만불을 넣어둘까 아니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부탁해서 자기 통장에 십오만불을 넣어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민 신청을 해도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남자측에서 결혼후 바로 이혼해서 삼만불을 갈취하거나 십오만불의 반을 요구할까 걱정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미국 이민에 정보에 밝으신 변호사님들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좀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의 연 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금액을 넘지 못 한다면 초청하는 배우자의 자산이 아닌 joint sponsor를 통한 재정보증도 가능 합니다. joint sponsor는 반드시 미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초청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joint sponsor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초청자의 정확한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Poverty guideline 금액을 확인 해 보시고,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초청자 분께서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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