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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58
미국 약혼자비자인 K-1비자 청원서 I-129F 승인 후 받게 되는 Packet 3에 대한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20  
미국 약혼자비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자를 승인받고, case number 까지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PACKET3는 받지 못했습니다.
 
1. PACKET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PACKET3까지 받아야 인터뷰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나요?
케이스넘버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인터뷰 예약 가능한가요(수수료지불후)?
 
답변>>
귀하의 케이스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됐다면 대사관에서 email로 Packet 3 를 보내 줄 겁니다. Packet 3는 귀하의 약혼자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주는 것이고, 또한 K-1비자의 경우 NVC에서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고, Packet 3를 받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Case Number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인터뷰 예약은 할 수 있지만 Packet 3를 받기 전 인터뷰를 예약 할 경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Packet 3를 받으신 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k1k2.asp 에 방문하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케이스넘버 수령후 DS160 을 작성까지해야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DS-160의 Application ID가 있어야 인터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160을 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ID를 생성해 놓은 상태라면 인터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 후 생성했던 ID로 DS-160 불러오기를 하면 계속하여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DS-160확인용지까지 출력한 상태라면 추가 작성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 있는 약혼남이 최근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DS160 에 명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회계사를 통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답변>>
DS-160은 초청자의 정보가 아닌 귀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DS-160에 명시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4. 재정보증서를 준비할때,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서, 은행잔고, 부동산, 펀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더 추가할 것은 없나요?
 
답변>>
미국에 계신 약혼자분께서 재정보증이 가능할 만한 연소득이 있다면 말씀하신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만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 해 보고 싶으시다면 Poverty guideline을http://www.uscis.gov/i-864p 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 약혼자 분께서 재정보증을 할 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없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추가 재정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요새는 E-PACKET 이라고 하여, 이메일로 packet3 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
실질적인 PACKET3를 받을 필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Packet 3는 이메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Packet3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packet 3를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Packet 3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다음 링크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asktheconsul.org/pkt3k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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