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혼자비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자를 승인받고, case number 까지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PACKET3는 받지 못했습니다.
1. PACKET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PACKET3까지 받아야 인터뷰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나요?
케이스넘버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인터뷰 예약 가능한가요(수수료지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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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케이스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됐다면 대사관에서 email로 Packet 3 를 보내 줄 겁니다. Packet 3는 귀하의 약혼자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주는 것이고, 또한 K-1비자의 경우 NVC에서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고, Packet 3를 받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Case Number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인터뷰 예약은 할 수 있지만 Packet 3를 받기 전 인터뷰를 예약 할 경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Packet 3를 받으신 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에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케이스넘버 수령후 DS160 을 작성까지해야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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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의 Application ID가 있어야 인터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160을 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ID를 생성해 놓은 상태라면 인터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 후 생성했던 ID로 DS-160 불러오기를 하면 계속하여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DS-160확인용지까지 출력한 상태라면 추가 작성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 있는 약혼남이 최근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DS160 에 명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회계사를 통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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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은 초청자의 정보가 아닌 귀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DS-160에 명시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4. 재정보증서를 준비할때,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서, 은행잔고, 부동산, 펀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더 추가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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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약혼자분께서 재정보증이 가능할 만한 연소득이 있다면 말씀하신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만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 해 보고 싶으시다면 Poverty guideline을http://www.uscis.gov/i-864p 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 약혼자 분께서 재정보증을 할 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없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추가 재정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요새는 E-PACKET 이라고 하여, 이메일로 packet3 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
실질적인 PACKET3를 받을 필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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