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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5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진행 중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89  
미국영주권 가족 초청 신청할려고 생각중인데여
신청할때 미혼이고
영주권 허가 떨어졌을때
기혼이며 자녀까지 있으면 영주권 허가가 안되나여?
너무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처음 초청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수속 중 결혼을 하여 기혼자가 되었을때는 카테고리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 중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기혼자녀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때까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미혼자녀로 초청이민 진행 중 기혼자녀가 되었는데도 카테고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카테고리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혼자녀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4년 2월 현재 2007년 1월 7일의 우선일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약 7년 정도 소요되고 있고, 기혼자녀의 경우 2003년 5월 15일의 우선일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약 1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 중 기혼자녀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약 4년 정도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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