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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48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뒤 함께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K-1비자인지 Cr-1비자인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32  
현재 학생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과 교제 중입니다.
2013년 9월달에 한국에 들어왔고 2014년 6월에 비자만료로 미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이며, 같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결우, 약혼자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결혼 시기를 앞당겨 혼인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이민배우자 비자로 신청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약혼자 비자 및 배우자 비자 신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 비자가 발급 될 때 까지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며, 배우자 비자는 2~4개월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미국인 친구분이 함께 가장 빨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CR-1(배우자 비자)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입니다.
 
현재 미국인 친구분이 유학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미국 본토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할 경우 이민비자 발급 까지 8~10개월 소요되지만 한국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하면 2~4개월 정도면 가능 합니다.
 
우선 미국인 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친구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구청에 함께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미국인 친구분이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수리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하시려면 반드시 예약 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https://infopass.usci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 빠르게 진행 하신다면 2014년 6월에 여자친구분과 함께 미국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하면 약 1~2개월 후에 미국 주소지로 귀하의 영주권이 배송되어 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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