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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47
CR-1비자 준비 중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불법체류 기록 산정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52  
현재 cr-1미국 배우자비자 준비중입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같이 준비중입니다
근데 맘에걸리는게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학생비자 F1으로 가서 어학연수 후
두달정도 (두달좀안되게) 오버스테이 했습니다

질문은
오버스테이기간 확인을 위해 어학원 프로그램종료일 그리고 출국날짜 증명이 필요한가요 ?
 
답변>>
일단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불법체류 날짜를 산정 해 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어학연수 당시 학기 종료일 부터 귀하가 미국에서 출국한 날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CR-1비자 신청 시 waiver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민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록은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학원 종료일과 출국날짜 증명은 어디서 준비할수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출국날짜 증명은 귀하의 여권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 도장 날짜를 확인 해 보거나, 더 정확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출국 날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종료일의 경우 F-1비자로 미국 체류 당시의 I-20로 확인이 가능한데 당시의 I-20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과거 I-20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학했던 미국 어학원에 연락하여 귀하의 학업 종료일을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귀하가 어학연수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보통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갖게 되어 학업 종료 후 60일 동안은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만약 어학연수 학기 도중 학업을 그만 뒀다면 보통 15일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학교측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여 I-20가 terminate 된 날짜를 확인 하고, I-20가 terminate 된 날로부터 미국에서 출국을 한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정확한 불법체류 기간을 산정 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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