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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46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I-485 작성 시 정보를 잘못 기입 했을 경우 서류가 반송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60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미국 영주권 서류를 작성해서 오늘 보냈는데요.
I-485의 비자 넘버 적는란에
칸트롤 넘버가 그것인줄 알고 14자리 컨트롤 넘버를 적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반송되서 재작성하면 제j1 비자 기간이 끝나는데 괜찮나요?
 
답변>>
비자 번호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I-485를 접수 시키지 않고 바로 반송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서류 접수 후 약 1달 이내에 접수가 잘 되었다는 Receipt Notice를 받게 됩니다. 우선 서류를 보내셨으니 Receipt Notice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J-1 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서류 접수가 완료 됐다면 J-1비자가 만료 되어도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RFE를 받을 경우 수속이 많이 지체될까요?
 
답변>>
J-1비자 번호로 인해 RFE를 받게 된다면 약 3~4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직 RFE를 받은 건 아니니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지아에 살고 있구요 아틀란타에 있는 이민국 상황을 보면
2013년 5월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나온다는데
그 순서면,, working permit을 빨리 받기는 어려운건가요?
 
답변>>
영주권 신분조정(I-485) 승인과 별개로 I-765(work permit)를 접수했다면 승인까지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I-765가 승인 되어 EAD 카드를 받게 된다면 영주권 발급 전 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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