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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44
미국 내 신분조정 I-485 서류 접수 시 이전에 사용했던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 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32  
K-1 으로 제 약혼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했고, 최근에 혼인증명서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성을 바꾼 관계로 소셜카드 재신청중이고, 은행 공동계좌에도 이름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제 I-485와 다른서류들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질문은.. 이전에 K-1 작성할때 이 서류들 작성을 다 했었는데 (번역본까지), 그때 썻던 서류들을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 조회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K-1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의 발급 일이 1년 이내라면 제출이 가능 할 겁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의 경우 최근에 발급 된 서류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가능하다면 증명서들을 모두 새롭게 발급 받아 제출하시고, 만약 준비가 어렵다면 소지하고 계신 서류를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서류의 발급일이 오래 됐을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새롭게 발급 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빠른 수속을 하시려면 새롭게 발급 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신청비 $985와 Biometrics $85이 있는데 한 체크에 총액수를 적어야 하는지
따로 따로 적어서 두개의 체크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나의 Check에 $985와 $85 를 합한 금액인 $1070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체크 발행 시 반드시
U.S. Department of Homland Security 로 수령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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