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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4:38
미국에서 F-1체류 중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이 되기 전에 F-1체류가 끝나도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학생입니다.
자격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얻었구요,
 
결혼은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제가 게으름+ 학교생활로 인해 신청이 좀 늦어 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3개월 안이면 나올줄 알았던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구요, 어떤분은 10개월 어떤분은 2개월 반..
저는 서류는 다 완성이 되었고, 다음주 월요일(3월10일) 발송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F-1비자 만기일이 6월 11일 이고, 여권 만기일이 6월22일 입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여권을 연장하려면 한국에들어가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구요.
 
한국을 가게 되면, 비행기 값도 값이지만, 계획했던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서, 다른 해결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3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문제 없지만, 3개월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학교다니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내에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 F-1비자와 I-20의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분조정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은 결혼후 2년 9개월후에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영주권 받은후 2년9개월 후에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약 3년의 기간동안 영주권을 잘 유지하며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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