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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6 14:30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하는 경우 각각의 소요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6  
급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에서 미국회사 한국지사를 다니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두아이도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을 하는 것, 두 가지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두 방법 각각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이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 이시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 2~4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미국 본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이민비자 발급 까지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귀하가 현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분조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목적이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분조정 인터뷰 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CR-1비자(결혼기간10년임)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요?
 
답변>>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청원서 접수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2~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2년 이상이라면 CR-1비자가 아닌 IR-1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 입국 후 1~2개월 이내에 영구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2.두 방법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답변>>
위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할 경우 귀하는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혼인관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신분조정 시 관광비자 입국목적과 달라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영주권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답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서류 준비만 잘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영주권이 발급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영어를 잘 하시고 서류 작성 및 준비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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