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에서 미국회사 한국지사를 다니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두아이도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을 하는 것, 두 가지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두 방법 각각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이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 이시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 2~4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미국 본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이민비자 발급 까지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귀하가 현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분조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목적이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분조정 인터뷰 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CR-1비자(결혼기간10년임)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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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청원서 접수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2~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2년 이상이라면 CR-1비자가 아닌 IR-1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 입국 후 1~2개월 이내에 영구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2.두 방법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답변>>
위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할 경우 귀하는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혼인관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신분조정 시 관광비자 입국목적과 달라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영주권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답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서류 준비만 잘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영주권이 발급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영어를 잘 하시고 서류 작성 및 준비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