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만 17살 됩니다. 12월달에 18살되고요. 입양한지 이년이 지났는데 아직 영주권 신청이 안들어갔습니다. 생일 지나면 영주권 신청 못하나요?
답변>>
생일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을 가서 양부모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입양 판결 후 양부모와 2년을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았다면 만 18세 생일이 지나도 양부모님의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양 판결 후 2년이 지났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양부모님과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