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해외 주재 미국 정부직원의 미혼자녀 였다는 기록
-부차적 증명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이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가 없거나 실제로 5년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