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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2 13:40
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36  
저는 8년차 한국 거주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거주- F4 비자) 입니다.

1984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나 199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0년도때 영주권을 받았으며, 2006년 6월에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14살 이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시, 출산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자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데, 꼭 시민권자로써의 5년 이상 살았어야지 인가요? 아니면 영주권도 포함되는 케이스 인가요?

미국시민권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이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총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부모가 5년 거주 증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권자로 거주 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 했다는 증명서는 다음 서류들로 증빙이 가능 합니다.

-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해외 주재 미국 정부직원의 미혼자녀 였다는 기록
-부차적 증명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이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가 없거나 실제로 5년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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