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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7:14
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족초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29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하는 신랑입니다
아내와 저는 26살입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중었던 부모님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 7살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국적인지 미국국적인지 모른다고하네요. 일단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답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에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도 호적을 올린 경우 만 22세 미만 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아내분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 22세가 되기 전 까지 별도로 국적 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의 경우 별도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됩니다. 현재 아내분은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1. 이 경우 태어날 아이는 어느나라 국적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건가요? 

답변>>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는 미국 국적을 바로 얻지 못합니다. 아기는 한국 국적 입니다.

2. 아기가 태어나면 10년안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자녀 초청 및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귀하와 아기 모두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초청 하면 시민권을 바로 취득 할 수 있지만 귀하는 우선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3.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한국에만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국적 상실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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