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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7:11
21세 미만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19  

아이셋(초5,초2,7개월)인 엄마 입니다.
아이둘은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이 있습니다.
애아빠가 미국가서 식당을 창업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 시민권으로 보호자 차원으로 같이 갈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 합니다. 미국은 가디언 비자가 없고, 시민권자 부모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비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아님 소액창업으로 이민 갈 수 있나요?

답변>>
소액 창업을 하시려면 E-2 투자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2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E-2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 연장하여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으니 발급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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