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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6:22
배우자 초청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60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했고 결혼한지는 약 2년 7개월됐습니다. 아직 자녀는 없으며 아내는 현재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는 직장을 다니다 최근에 그만 두었습니다. 미국에 저 혼자 들어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 나중에 아내를 부르려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상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아내 고향은 위스콘신이며 저는 LA 나 시애틀 한인타운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배우자 초청은 두 분이 함께 미국에 거주 하기 위해 신청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시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 내 기반이 있음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IR-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고 I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구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 취업이 자유롭고 미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유롭게 거주 가능 합니다. 

배우자 초청 절차는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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