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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6:20
임시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발급과 영구 영주권 변환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03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회사로 돌아가 근무를 하다 오려고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기때문에 임영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려고 하니 reentry permit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임영권과 함께 받은 웰컴페이퍼에서는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써있는데, 그렇다면 중동지역의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요?

답변>>
다른 나라 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영주권이 취소 되지 않습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기간만 2년으로 짧은 것이지 영주권자인것은 동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영주권을 취득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거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두 나라의 영주권 소지가 가능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임시영주권 만료 전까지 근무를 한다 가정했을 때, 영구 영주권으로 변환하는데 거절받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 하신 것 같은데, 영구영주권 신청 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두 분의 결혼이 2년 동안 쭉 이어져 왔는지가 중요 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받아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두 분이 함께 거주 하고, 공동 이름의 Bank Statement, 보험 증서, 세금 보고 기록등을 가지고 있다면 영구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구영주권 신청 후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 내에 계실 때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미국에 기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남편분과 실제로 혼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두 분이 중동지역에 거주 하시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시고, 미국 부동산 구매, Bank Statement 등의 공동 서류로 입증 할 수 있다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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