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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6:07
미국 영주권자의 조카 초대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11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시민권자와 결혼)

한국에 오빠 새언니 어린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가 둘다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해야하고 지금 당장에는 새언니의 친정엄마가 애기를 보고 계신데
어찌될일인지 모르니

제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기는 어떤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한 비자가 있을까요?


답변>>
사실 상 조카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ESTA로 미국에 입국 해야 할 것 같은데 ESTA는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 입니다.

언제까지 조카를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미국에 오래 있으려면 입양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함께 거주 하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해 집니다.

입양 말고는 F-1 학생비자를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조카의 나이에 따라 발급이 안될 수도 있고, F-1비자로는 사립학교 재학만 가능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있기도 어려 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양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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