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5-09 15:50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52  

현재 미국에서 저는 임시영주권 을 받고 제아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여아(초3) 딸하나가 할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합니다.

1.저의 조건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여기서 바로공립학교 다닐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임시영주권을 먼저신청 해야만이 학교를 다닐수 있는지요?


답변>>
시민권자인 아내분이 자녀초청으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처럼 자녀도 시민권자 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이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 합니다.

2.한국에 들어가서 여기 공립학교를 보내려면 아이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요?

답변>>
학교측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아이꺼 임시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답변>>
귀하가 배우자 초청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 하신 것을 보니 재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부모가 재혼을 한 경우 새어머니인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인 귀하가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때 보다 6개월 정도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아내분이 초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귀하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와 동일 합니다.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후 승인 받고, NVC에 이민비자 신청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정보가 없어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좋은답변 기다려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