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가족 모두(부부, 자녀 두명)가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남편인 제가 주 신청자인데 상황이 생겨서 아내가 영주권을 취득을 포기하려 합니다.
곧 최종 인터뷰가 있고 다음달이나 7월정도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중도에 아내가 영주권 인터뷰를 안하고 영주권 신청을 중도에 포기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별도의 포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본인이 주 신청자이기 때문에 동반가족인 배우자분이 이민비자 취득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아내분은 참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 후 배우자분이 다시 영주권을 취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만 인터뷰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는 1년씩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을 취득 할 예정 이라면 인터뷰를 미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