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영주권 절차 진행시 또는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발급 시에
하게 되는 영사와의 인터뷰 진행시에
음주운전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것이
음주운전 경력으로
벌금부터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까지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절차나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절차나
기타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를 통한 비이민 비자 발급절차 역시
모두 비자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
비도덕적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비도덕적 범죄 (MTC)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치부되어
단순한 불법행위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발급을 포기하여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라 할지라도
그 내용, 범죄가 벌어진 때, 경과기간, 고의성 및
기타 범죄의 경중, 범죄의 누적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범죄경력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과 직장 내 지위 및 연봉 기준도 좋은 자료로서
영사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 진술서와 더불어 정확한 판결문 번역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면절차 (Waiver)까지 가지 않고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