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 발급 급행 절차와
일본국적 배우자의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일본인 국적 배우자의 경우
역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배우자 초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미국 이민법 관할권 (Jurisdiction)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 케이스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