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FAQ > 초청이민 FAQ |
|
|
작성일 : 18-07-10 09:25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국립비자센터 진행 도중 재정보증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
|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02
|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국립비자센터 진행 도중 재정보증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
Q. 국립비자센터 절차 시, 재정보증인 바꿀 수 있나요?
2005년 1월 우선순위를 받아 이제 곧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이신 형님께서 오랜 지병으로 투병 중이시다가 결국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오랫 동안 기다려왔던 이민 신청이라서 여기서 중단하기에는 아쉽기도 한데요, 혹시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재정보증인에 대한 입증을 연고가 없는 제삼자가 이어 받아서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A.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승인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의 초청자가 재정보증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국립비자센터 단계 진행 시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주신청자와의 연계 가족임을 입증하여 다른 가족이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승인 이후, 다음 아래 중 한 분이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재정보증 의무를 지신다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절차는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장인 & 장모, 다른 형제자매, 최소 18세 이상의 자녀, 처가 및 본가 가족, 조부 및 법정 후견인
그러나, 재정보증인을 대리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주신청자는 물론 동반가족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으로 문의 주세요! |
|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 및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실력이 월등하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비서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