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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3:51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했을 경우 자녀의 영주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80  
어머니가 몇년전 미국인과 재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 재혼하실때당시 제가 만 17~18 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그런데 그때 제 초청을 하지않고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만 23세가 되었는데요... 지금 초청을하게되면....영주권자의 21세 성인 자녀로 카테고리가 들어가나요?
 
답변>>
맞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06년 7월 8일 입니다. 약 7년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초청하시면 약 6개월 정도 더 빨라질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때당시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새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초청하셨을 당시에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서류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초청 이민보다 좀 더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등 다른 이민방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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