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3:51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형제초청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72  
20025월 누님께서 형제초청으로 미국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기혼에 자녀3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14년2월기준 영주권 문호를 보니 2001년 10월로 나오는군요 정말 많은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제가 음주 운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콜0.134%로 나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구요.
음주 경력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경범죄나 위반 사실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될지 상당히 두렵습니다.
 
답변>>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모든 범죄기록을 밝히고 범죄경력증명서와 판결문을 번역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기록이 있을 경우 인터뷰 시 정신감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인터뷰시에 음주기록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비자 신체검사를 받는 지정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한 뒤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 직접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줄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불안하신 경우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녀중 둘째 (8세 여아) 2년전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후 완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돨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완치단계에 있고, 결핵 등의 전염되는 병을 갖지 않은이상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민비자 신청시에 문제를 삼는다면 완치단계에 있다는 의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