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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0:58
미국 약혼자 비자 K-1으로 입국 하여 대학원을 다니거나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6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미국 시민권자이며 저와 여자 친구는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상태이며, 졸업 후 먼저 약혼을 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약혼 비자라는 게 있던데, 만약 여자 친구가 약혼비자로 미국에 왔을 경우 신분을 변경하여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요? 대학원이 아니라면 직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권 없이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실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졸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설프게 직장 잡지 말고 미국에서 대학원이나 직장을 잡아 보자는 게 여자 친구의 뜻인데요. 결혼 가정 하에 신분이 해결될 수 있지만, 제가 의대 준비 중이라 경제적으로도 최소한 5년 후에나 가능한데 여자 친구가 그 전에 조금이라도 미래를 생각하여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책들이 있으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약혼자 비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뒤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약혼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 해도 영주권 신분조정 없이 합법적 체류기간은 90일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및 취업은 불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5년 후 쯤 결혼이 가능하다면 지금으로서 여자 친구 분은 유학 비자를 받아 대학원에 다니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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