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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0:5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장소 및 방법에 대한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47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남편: 미국시민권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상태)이고, 2013년 7월초 부터
한국 체류 중(거소증 소지중) 이며 시부모님은 미국 거주중 이시고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 한국 시민권
결혼은 2012년 3월에 했지만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혼인신고는 2013년 12월 초에 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취업 스카우트로 급박하게 2014년 2월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남편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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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 한국에서 CR-1을 신청하고 2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도중에 부부가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발급완료를 받아도 되는지
 
답변>>
미국시민권자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 기간은 빠르면 2~4개월 내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신청했다면 한국인 배우자분은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급완료는 불가능 합니다.
 
2) 한국에서 CR-1을 신청하고 2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남편가 미국에 들어가고 영주권 발급이 완료되면 배우자가 나중에 미국에 가는것이 좋은지 (도중에 남편이 미국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
한국에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했다면 위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도중에 남편분이 미국에 가시는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무비자로 부부가 함께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CR-1 신청부터 하는것이 좋은지 (이 방법이 합법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위 세가지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미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중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되는 경우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 뿐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 입국의 목적 자체가 결혼이라고 하면 입국 거절이 되기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2012년에 무비자로 1개월 입국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수수료도 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비자면제 신청해야 하나요? 한번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재신청 안해도 되나요?
 
답변>>
ESTA는 승인받으면 2년동안 유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2년에 승인 받으셨기 때문에 2014년까지 재신청 없이 무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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