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범죄사실 증명서 제출이 optional 같은데 I-485 instruction 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criminal history 와police clearance 섹션이 따로 존재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경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서류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해당되는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국의 범죄기록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한국 외에 다른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한국의 범죄기록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번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범죄기록과 수사기록, 실효된 형 포함 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