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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3:37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신청 시 재정보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24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전 H1B 소지자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결혼 했습니다.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I-485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중 질문이 있습니다.

1) I-864
스폰서인 제가 아직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데 혹시 스폰서를 받는 남편의 수입 및 자산을 (위 서류에 해당 섹션에) 기입 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한지를 여쭤봅니다. 참고로 남편은 미국 회사에서 현재 H1B를 스폰서 받아 일하는중으로 최근 2-3년간의 충분한 수입기록이 있습니다.
 
답변>>
초청자분의 소득이 없어 재정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 피초청자(남편)의 소득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스폰서의 Household size에 따른 poverty guideline 의 금액 이상을 만족하면 재정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http://www.uscis.gov/i-864p 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점은 스폰서를 받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위 섹션말고는 독립된 서류가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이민국에서 확인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남편분의 소득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초청자인 와이프분께서 I-864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 증빙 서류는 남편분의 서류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2) I-864 VS. I-864A
만약 제 수입이 불충분한 관계로 저의 (따로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정아버지가 조인트스폰서가 되야하는 경우, 따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위 둘중 (타이틀) 어느것인가요?
답변>>
아버지께서는 I-864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 을 넘지 못해 어머니의 소득까지 추가되어야 한다면 어머니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I-864A 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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